초등생 성폭행·조건만남 강요… 법원 "참담하다"
서동진 기자 | 입력 : 2023/01/10 [15:58]
▲ [Image by Tumisu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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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조건만남을 강요하거나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 대해 지난 9일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C군(17)에게는 장기 5년6월, 단기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자 후배를 앞세워 조건 만남에 나선 남성 5명을 폭행하고 1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서 음식물을 먹기도 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해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는데도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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